남원시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을 시행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확립에 나선다.
남원시는 이를 통해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개선해 시민들의 보행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 내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남원시는 불법 주정차로 소방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에는 경계석을 적색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또, 이곳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8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도로교통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도 보조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교통문화 선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은 주차단속공무원 등의 현장 확인 없이 주민신고만으로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도입된다.
시 관계자는“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통 환경을 개선해 선진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남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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