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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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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약22,000필지에   대하여 조사계획 수립 등 제반 준비에 들어갔다.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남원시 전체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필지 조사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이 결정하며,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산정된 지가는 20일간 시청 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인터넷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받아 현지 확인 후 재검증 및 심의를 통해 5월 30일 최종 결ㆍ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남원시는 조사계획수립  및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가가  조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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