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약22,000필지에 대하여 조사계획 수립 등 제반 준비에 들어갔다.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남원시 전체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필지 조사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이 결정하며,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산정된 지가는 20일간 시청 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인터넷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받아 현지 확인 후 재검증 및 심의를 통해 5월 30일 최종 결ㆍ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남원시는 조사계획수립 및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가가 조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