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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5 22:13





남원시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연중 수시 부동산 등기해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하는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방지하며 부동산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등기해태 대상자 조사·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다.


등기 지연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을 기점으로 2개월 미만일 경우 등록세의 5%, 2개월에서 5개월 미만 15%,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20%,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25%, 12개월 이상은 등록세의 3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토지관리담당은“부동산 등기해태를 사전예방하고 관련사항등 인식부족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불이익 받는 시민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으로 시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가격 신고시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아야한다.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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