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담은 ‘2019년 남원시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제목의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시민들이 한눈에 알아보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홍보책자는 남원시 주민생활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을 실었으며, 산업․경제, 세제․부동산, 문화예술, 복지․여성․보건, 농산, 환경․녹지, 건설․교통분야 등 7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남원시에서 새롭게 변경·시행되는 제도와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의 바뀐 제도와 시책의 주요내용을 함께 실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제·부동산 분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신혼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홀벌이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 산업·경제 분야
남원사랑상품권이 3월부터 발행을 시작한다. 발행종류는 1만원권, 1천원권 2종이며, 사용처는 관내 가맹점 등록 업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2월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연매출 4,800만원 이하 남원시 관내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0.3%를 지원한다.
♥농산 분야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확대한다. 5개 품목으로 양파, 생강, 건고추, 노지감자, 대파가 해당된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확대 시행하여 작년에 12만원이었던 지원금을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금을 일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며, 농번기 공동급식을 4만원씩 60일을 상향 지원한다.
♥복지·여성·보건 분야
매월 소득·재산 하위 90% 가정에게 지원되었던 아동수당(10만원)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확대 지급되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부모(3~5세아동)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액이 1인당 월 1만원에서 월 1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가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대상을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정부지원금 시간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상향하며, 올해 처음으로 넷째 이상 자녀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올해 9월에 노암동 한신아파트에 남원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한다.
임신·출생 지원사업이 변경된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국민행복카드가 단태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출생축하용품을 목욕용품 7만원에서 유모차구입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다자녀 육아용품 지원이 넷째이상 25만원에서 셋째이상 25만원으로 변경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58억2천5백만원에서 18억9천만원이 증액된 77억1천5백만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중 올해 신규사업으로 경로당에 식사를 제공하는 조리사 지원사업이 있다.
또한, 노인 목욕권이 연 10매씩 지급된다. 대상연령은 만70세 이상이며, 기초연금 수급자 중 희망자에 한하며, 목욕권 1매당 4천원으로 본인부담금 2천원이 있다.
♥건설·교통 분야
빈집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1,200만원 리모델링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5년간 무상임대로 변경한다. 그 밖에도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를 실시하고, 시내버스 43대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2019 황금돼지의 해를 맞이하여 달라지는 제도를 적극 알려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소소한 혜택을 통해 마음의 행복을 갖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더 많은 혜택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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