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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강성원 의원은 14일 열린 제2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5분 자유발언’을 신청, 남원시 공직자들의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의 친절과 미소는 지역 이미지를 높여주는 경쟁력이자 소프트파워다. 하지만 시민들은 일부 공무원의 권위적이고 불친절한 태도에 불만사항을 토로하고 있으며, 특히 인허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 고 지적했다.


남원시는 민선7기 핵심 정책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친절행정에 주력하고자「매우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를 사업목표로 정하고, 총괄부서인 총무과를 중심으로 ‘1부서 1감동 친절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강 의원은 "행정기관을 방문한 민원인이 공무원의 친절한 응대와 미소에 감동받으면 그 감동은 또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달돼 전 시민이 행복을 나눌 수 있다. 우리지역의 긍정과 행복의 선순환이 공무원의 친절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친절을 실천해주길 바란다."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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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 의원은 “남원시가‘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례규정’을 적용해 계사 건축 허가를 내줬다가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고, 그런데도 다시 남원시가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어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고 질타했다.


이 사건은 내척동에 무창계사를 짓겠다며 지난 2016년 10월 내척동 357-18번지 등 3필지에 신청한 건축허가를 승인했고, 이에 인근 주민들은 해당 계사가 10여년 전부터 닭을 사육하지 않은 명목상의 계사일 뿐이라며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가축사육확인서와 축산업등록증 상의 축사면적이 다른 점 등 문제가 발견돼 2017년 1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자진 취소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건축주는 다시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청서와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서를 제출했고, 남원시는 해당 계사 건축이‘건축면적 변경’사안이라며 2017년 4월 건축을 허가했다. 결국 건축주는 현대화된 계사를 신축해 내척동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주민들이 승소를 얻어낸 사건이다.


한편, 재판부는 해당 계사 부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양성화 특례조치로 건축허가가 승인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박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고민을 해도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이번 행정소송에 대해 다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며 지역주민의 이익보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 항소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행정중심의 항소보다는 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행정을 펼쳐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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