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이 공동개최한 2018년 지방재정(세입증대분야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중 세입증대분야, 세출분야, 기타분야 총 3개분야로 전국광역시도별로 1차 선발된 우수사례중 행안부 2차 서면심사를 거쳐 3차 우수사례발표를 통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 됐다.
남원시는 2015년 대학기본역량진달결과 최하위등급을 받고 대학 구조조정에 들어가 결국 폐교처리된 서남대학교의 체납액을 징수한 내용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틈새공략! 폐교위기에서 보물찾기’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각(경매또는 공매)이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재정기여금을 통하여 체납액 50백만원 충당 ▲도시계획시설도로 손실보상금 압류 및 추심을 통한 115백만원 충당 ▲법원 공탁금 압류 및 출급청구를 통하여 36백만원 체납액 충당으로 총 2억100만원의 체납액을 충당하는 성과를 올려 학령인구 감소로 도미노 폐교현상이 우려되는 비슷한 자치단체에 시사점을 주었다는 평가다.
남원시는 그동안 세출분야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8년연속 우수기관 수상을 한바 있고, 이번에 세입증대분야 우수자치단체로 선정은 처음이며, 9년연속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재정 우수자치단체로 공인받았음을 의미한다.
이환주 시장은“남원시가 2010년부터 지방재정 우수기관에 8번이나 선정되고 이번 세입증대분야에서 또 한번 성과를 올린 것은 직원들이 서로 서로 줄탁동시하여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한다.”며“자체재원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귀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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