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이 무료로 국세․지방세 세무상담을 할 수 있도록‘마을세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란 재능기부(무료 상담서비스)를 희망하는 세무사 중에서 위촉된 우리 이웃 세무사다.
남원시 마을세무사는 현재 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은숙 세무사(죽항동, 063-636-0780)와 서호련 세무사(도통동, 063-635-3572)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팩스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세는 물론 국세 등 조세에 관한 내용,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 등으로 1차 상담은 마을세무사와 전화․팩스,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2차 대면상담을 위해 마을세무사와 협의해 세무사 사무실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마을세무사제도가 조기에 정착해 많은 시민들이 양질의 세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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