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편의시설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실시한다.
특히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일제단속은 공무원 및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경찰이 단속반을 구성해 주차위반이 빈번한 장소에서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14일부터 다음달11일까지 한달간 시행하는 민‧관 합동점검은 남원시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판매시설, 공연장 등 23개소에서 합동단속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보행 장애인 미탑승 차량 . 주차표지 위‧변조 차량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는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 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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