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25일부터 3주간 재정과 세정부서와 함께 사실상 멸실·폐차된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조사는 오는 2018년 정기분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실시하는 것으로 차령이 10년 경과하고 최근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로서 약250여대를 대상으로 한다.
자동차 검사를 2회(4년)이상 이행하지 않고 책입보험 미가입 기간이 최근 계속하여 2년 이상 초과된 차량중에 교통법규위반 사실, 주·정차위반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차량운행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면 2018년 하반기 자동차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다.
남원시 납세자보호관은“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세금부담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체납액 감소에도 일조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사실상 멸실·폐차된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와 같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하여 지방세로 인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고충민원을 적극 발굴하며, 납세자 권리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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