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는“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급여액을 9월부터 월 최대 25만원 인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돼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어르신은 기존 최고 월 20만 9,960원에서 → 25만원으로 40,040원 인상, 부부가구 어르신은 기존 33만 5,920원에서 → 40만원 64,080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이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 6천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최대 1만 1,000원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 청구 이용료가 2만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통신요금 감면신청은 수급자 명의로 이용 중인 해당 통신사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급여액 인상뿐만 아니라 노인 단독가구 및 노인부부 1인 수급자 가구도 월 최대 25만원, 노인 부부가구는 40만원까지 지원돼 기초연금 인상이 어르신들의 노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며,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들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