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획실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18일 동충동을 시작으로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순회교육은 10월 말까지 7개 동지역 통장 150여명을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제도의 개정취지 및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사례를 통한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신청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한다.
지난 7.11일 기획실에 배치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불편이나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업무를 전담으로 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번 납세자보호관 제도 동지역 순회 교육을 통해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에 힘쓰고, 지방세 로 인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고충민원을 적극 발굴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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