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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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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김종관 의원은 12일 열린 제2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서 흥부골자연휴양림과 관련한 관리·운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난맥상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남원시가 약 18억원을 들여 2002년에 조성한 흥부골자연휴양림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구상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구상한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그동안 흥부골자연휴양림을 2번은 직영, 6번은 위탁운영했는데, 6번의 위탁 중 2번은 개인 위탁이고, 4번은 산림조합이나 임업후계자협회에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흥부골자연휴양림 조례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남원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2004년 민간위탁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2007년 직영 후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며 "그 이유를 설명하라" 고 추궁했다.


특히 산림청에서 지정받은 자연휴양림이지만 국·도비 지원 등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자연휴양림 지정을 해제하고 남원시가 자체 운영하거나 위탁하게 되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제를 받지 않아 정식으로 위탁료를 받으며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서 시장의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리산둘레길 홍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2008년 지리산둘레길 3구간이 개통되고, 2010년 TV에서 ‘1박2일’이 방영될 때만 해도 흥부골자연휴양림에 대한 홍보가 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남원시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각 실과소에서는 소관 시설에 대해 비용을 들여가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왜 휴양림은 별도의 홍보비가 들지 않는 남원시홈페이지에서 조차도 누락돼 있는지 설명하라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또 남원시 산림과에서 제2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으로 제출한 ‘흥부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의 철회요청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질의했다.


당시 동의안 철회사유는 남원시에서 직영을 검토하기 위함이었는데 돌연 7월 임시회 업무보고시 휴식년제를 실시한다고 보고했다며 그 이유가 직영이 불가하기 때문이냐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시 산림과 의견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트리하우스와 에코롯지 등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집약적 관리차원에서 직영은 불가한 상황이며, 신규숙박시설 조성에 의한 이용자 감소 및 시설의 노후 때문이라고 했는데 시장도 같은 의견이냐?" 고 견해를 물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운봉읍에 위치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전시관, 트리하우스, 에코롯지, 오토캠핑장, 물놀이장 운영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홍보비 등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와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를 2017년과 2018년 현재까지 년도별로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환주 시장은“휴양림 해제는 법률에 따라 전북도를 경유해 산림청에 해제를 신청해야 하는 사항이며, 해제되면 향후 신축 및 각종 개발행위를 할 시 관련법에 저촉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현재 자연휴양림 시설이 매우 노후화돼 있어 시설 개보수를 통한 재개장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4년 최초 동의를 받은 것을 갈음해 의회 동의없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게 됐다”며“앞으로는 규정을 잘 숙지해 자치사무 민간위탁 시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민간위탁자를 선정함으로써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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