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재활용 선별시설로 반입되는 재활용 쓰레기가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을 추진 한다.
재활용의 기본은 내용물은 비우고, 용기는 헹구고, 품목별로 분리하고여 일반쓰레기와 섞지 않는 것으로, 이 4가지 원칙을 준수해 배출하면 재활용률이 매우 높아진다.
반대로 이물질이 묻은 경우나 섞여서 배출되는 경우 재활용 대상 품목일지라도 재활용되기 힘들다.
남원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순환 실천을 장려하고자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과 폐건전지-쓰레기봉투 교환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종이팩은 일반 종이와는 재활용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배출해야 하며, 폐건전지는 폐형광등과 더불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 배출해 처리해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사업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소비자가 사업장 내에서 1회용 컵 사용을 요청했을지라도 사업장에서는 제공하면 안 된다. 단, 종이컵, 컵 뚜껑, 빨대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제대상이 아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의 4가지 원칙에 따라 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1회용 컵 사용규제에 따라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절약의 필요성 또한 필요하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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