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이달부터 일반 시민들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는 지방세 관련 궁금증을 해소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1월1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하게 됐으며, 의무적으로 각 자치단체에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야 한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남원시 남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마련하였고, 7월에 지방세 업무경력 5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했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의 근무부서는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실에 배치해 상호 견제 및 협조체제가 구축돼 지방세 업무가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의 권리보호 요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처리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처리 △납세자 가산세 감면 신청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세부무조사 중지요구 △과세처분 중지 요구 등의 권한도 갖는다.
이영근 기획실장은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에 납세자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며 “지방세와 관련해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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