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겨울철 마을 경로당에 중식 도우미를 지원해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남원시내버스요금을 1,000원으로 하는 단일요금제안이 제기됐다.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원은 16일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남원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마을 경로당은 농촌 어르신들의 공동생활공간이자 쉼터, 사랑방 같은 곳이다.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겨울철 농한기에는 평소보다 경로당 이용률이 늘어 어르신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여가문화생활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로당에는 양곡비와 난방비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용하는 어르신 대부분이 70세가 넘는 고령이어서 식사준비와 설거지, 청소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는 이런 일이 번거로워 경로당에 오길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경로당 이용이 많은 동절기에 중식 도우미를 지원한다면 어르신들께 균형 잡힌 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마을 화합과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중식 도우미에 노인 일자리를 활용한다면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전 의원은 또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도 요구했다.
남원시는 지난해 7월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거리요금제에서 ‘2000원 상한요금제’로 변경해 시행중에 있다.
성인을 기준으로 기본요금 1,350원부터 최고 2,000원까지 거리에 따라 요금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산내 달궁마을의 경우 과거 5,800원에서 2,000원으로 요금이 크게 인하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더 많은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를 다시 ‘1000원 단일요금제’로 개선하자는 것.
‘1000원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 노약자와 학생, 주부와 같은 교통 약자와 원거리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운전자와 시민들간에 승차요금 계산이나 요금 시비와 같은 불편이 해소돼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는 설명이다.
벽지 및 적자노선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남원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여객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현재 무주, 진안, 장수, 임실을 비롯한 많은 시·군에서도 이미 시행중에 있다.
전 의원은“‘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면 시내를 오가는 이용자 수도 많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빠른 시일내에 100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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