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오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시는 납세자의 편의와 원활한 신고납부를 돕기 위해 관내 대상 사업장으로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남원시에서 공장, 숙박업소, 병원, 금융기관, 대형음식점, 목욕탕, 일반사업장 등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이며, 과세세율은 1㎡당 250원이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 기숙사, 휴게실, 체육관, 목욕탕, 대피시설 등의 면적과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제외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세대상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방문·우편·팩스(063-620-6710)로 시청 재정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의무자가 매년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신고의무 소홀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진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063-620-6275)로 문의하면 된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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