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난 3월 대설 피해농가 재해복구비로 총 3억9천4백만원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3월 발생된 대설 피해에 대해 그간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용을 26일(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총3억9천4백만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중 정부에서 직접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1억3천4백만 원이며 나머지는 융자금 2억2천만 원, 농가 자기부담금이 4천만 원이다.
피해자에 대한 융자지원금은 농협·수협 등 금융기관 융자절차 간소화 및 조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간접지원으로는 국세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병역 이행기일 연기 등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라북도에는 지난 3.7~9 기간 중 대설로 인해 남원, 무주, 장수 등 3개시‧군에서 비닐하우스 및 인삼재배시설, 과수시설 등 사유시설 22ha 피해가 발생했다
대설피해는 주로 경북 및 경남지역과 전북 동부권에 피해가 집중됐다.
당시 전북지역에는 무주 9㎝를 포함해 전북 동부권에 6~9㎝ 내외의 다소 적은 양의 눈이 내렸지만 습기가 많은 눈(습설)의 무게*로 적설하중을 견디지 못해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물 위주로 피해가 발생됐다.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지난 대설로 총 3억3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됐으며 남원시 1억8천만 원, 무주군 1억3천만 원, 장수군 2천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설별로는 과수재배시설이 60건 2억 원, 인삼배배시설 67건 9천8백만 원, 비닐하우스 13건 3천7백만 원이다.
전북도는 피해농가의 조기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경예산 편성 전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이 선 지급되도록 조치하고 해당 시·군에도 신속 지원을 요구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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