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영농현장에 젊고 유능한 인력유입을 유도해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업의 미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30일까지 ‘2018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신청을 받는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사업은 후계농 선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2015년 이후 경영주 등록) 3년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기존 후계농으로 선정된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선정된 농업인이 본인 이름으로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경영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독립경영 연차별로 개인별 80~100만원씩 지원받는 제도다.
단, 사업체를 직접경영하거나 상근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휴학생과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소득 이상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신청은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