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14일까지 도, 시군, 명예감시원 91명 합동 단속 -
전북도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세트)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18일간 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민간인) 등 총 91명이 합동으로 투입되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식육 등 축산물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이며,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및 농·축협마트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재고 선물세트를 재포장·둔갑하는 행위, 축산물취급업소 위생실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등이다.
또한 소비자 수요가 많고 가격이 비싼 한우고기는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하여 샘플을 채취하여 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유전자검사를 실시한다.
전북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될 때는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축산물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 및 이력번호 등을 확인하여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이력번호 등이 의심되면 도청 축산물위생팀(280-2686)으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축산물이력번호는 포장지에 12자리 숫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Play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 안심장보기 또는 축산물이력정보를 다운받으면 가축 사육농가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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