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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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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김명지 전주시의회의장)가 현행 시외버스 운임 요율 체계가 불합리하다며 시외버스 요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7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제229차 월례회의에서 '시외버스 운임 요율 산정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의 운임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시외버스 운행 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에 따라 일반국도 및 고속국도별 운임 요율과 실제 운행거리, 경사에 따른 할증으로 산정되고 있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현재 고속국도(62.35원/km)와 유사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운임 요율이 일반국도(116.14원/km)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도로 개선 사업으로 운행 거리가 단축되거나 경사도가 완화되고 있음에도 시외버스 요금은 인하되기는커녕 오히려 인상됐다며 자동차 전용도로 운임 요율을 일반국도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훈령을 이른 시일 내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근대 민주화운동의 이념적 시원(始原)인 동학농민혁명의 참뜻을 온 국민이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개헌 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 맨 앞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명지 협의회장은“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외버스 운임 요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개헌 시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담아 이를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의장, 국무총리, 해당 부처 장관 및 각 정당 대표 등에 보낼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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