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17.1.8)에 따른 19종 가입대상
- 의무보험 가입기한(7.7) 내 대상시설 가입 독려, 특별대책기간 운영
전북도는 6월 12일부터 재난취약시설의 타인배상 책임을 의무화한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가입율 제고를 위해 특별대책기간(6. 12 ~ 7.7)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유발자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주요 가입 대상시설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관광)숙박업소, 장례식장, 전시시설, 주유소,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1층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100㎡ 이상) 등 19종 시설이다.
이와 관련, 지난 4월까지 가입대상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도내에서는 전체 13종 10,000여개 시설물이 가입대상으로 파악됐다.
이들 시설물의 의무가입기한(7.7일)이 도래함에 따라 도민안전실장을 필두로 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특별대책기간(6. 12 ~ 7. 7) 운영을 통해, 화재보험 등 타 보험과 관련한 혼선이 없도록 대상시설(업소)과 관련단체에 지속적인 홍보와 가입독려로 가입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재난배상 책임보험의 도입취지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다 꼼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은 물론 손해보험협회, 업종별 민간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본 제도의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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