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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14년 11월부터 사회복지 생활시설인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417개소와 장시간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집 1,658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어린이집, 아동양육, 요양, 정신요양, 장애인거주, 노인, 노숙인시설, 정신병원 등

 
이번 점검은 소방서, 시설안전공단,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제적 점검시행과 행정기관의 불시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번 안전관리강화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장시간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대피 및

상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강화 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소방안전시설에 대하여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가 났을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소방, 안전, 시설 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특히,

정신병원에는 화재발생시  소방기관에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설 안전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미흡시설은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그 동안

설치기준이 미흡하더라도 추후 설치 보완조건으로 처리 되었던 조건부 인, 허가는 처리하지 않게 된다.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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