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 따른 누리과정예산 편성이 핵심
- 구도심 공동화 해결을 위한 주민시설로 폐교 활용 마련 등 당부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중·익산1)는 8일 전라북도 교육청의 2017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김규태 부교육감의 예산안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따른 누리예산 편성과 학생인권센터 운영 등 각종 쟁점사항에 대한 정책 질의·답변을 실시했다.
이현숙 위원(비례)은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이 서로 양립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며, 역할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인권센터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생님 이외에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Wee센터 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므로 개선이 필요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있는 학교의 우레탄 트랙 철거가 시급한데 진행상황과 철거 후 대책을 묻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철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정진세 위원(비례)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과 법 제정 이후 전라북도교육청의 누리예산 편성계획을 묻고, 교육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이 757억 원이 삭감돼 어차피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데 삭감된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감액예정인 보통교부금 762억 원이 추가로 교부돼 내년 세입에 큰 변화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수정예산에 누리과정예산의 편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국주영은 위원(전주9)은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의 형식적 운영을 지적하고,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살려 설문조사, 인터넷, 공모 등 주민의 의견이 교육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폐교의 유지관리비가 수익금 대비 3배 이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매각의사가 없는 폐교에 대해서는 주민복지 및 문화시설 등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전국 평균납부율 20.7%보다 매우 저조한 것을 지적하고, 전라북도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정부담금 확보 등 적극적인 재정확충을 요구했다.
기초학력은 초등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공교육의 중요성이 저하된 현실태를 지적하며, 학교에서 충실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현철 위원(진안)은 누리예산 편성에 대해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지 말고, 다양한 편성방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의 식자재 관련 지역업체 제품의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도내 업체를 적극 활용할 것과 매각 후 흉물로 방치되는 폐교에 대해 처리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성일 위원(군산4)은 전라북도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기초학력 저하가 매년 계속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학생 선수들이 나가는 대회이고, 선수들은 성적에 따라 대학진학 등이 걸려있는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김대중 예결위원장(익산1)은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시도 교육청 중에서 전라북도교육청만 내년 보통교부금에서 누리과정 미편성분인 762억 원을 감액 받게 됐음에도, 시도 및 시군구 등 전 자치단체가 한 푼의 국비라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전북도교육청의 태도를 비판하고, 도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2017년도 수정예산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또한 위원장은 구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폐교 활용방안 등을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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