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에 한해 신청 가능
전라북도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 및 토양개량제지원사업 변경(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유기질비료 신청은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이 내년도에 사용하고자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입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토양개량제지원은 3년 1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신청했지만, 농지의 경작자가 변경됐거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17년부터는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지원사업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업인이 일정시점까지 공급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업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미수령시 익년도 사업지원시 패널티를 받게 되므로 신중한 사업신청이 요구된다.
또한,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자격이 현행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변경되므로 농업경영체 미등록으로 실제 농사를 짓는 농가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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