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심의위원회 7차 심의, 29건 28억원 지원, 지원 필요 농민 적극적인 활용 기대 -
전라북도는 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김일재 행정부지사) 7차 심의를 거쳐 29건 28억원의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대상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6차 심의까지(6월말) 80건 93억원이 기지원 됐으며, 금번 지원 결정으로 총 109건에 122억원이 지원됐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농․어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로 돈 버는 농어업 실현을 위해 지난 1993년 조성됐으며 그간 농민의 소득기반 형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조성액은 228억 원으로 농협과 협약을 통해 2,00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농어업인은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1~2%만 농․어업인이 부담하고 1.95%~2.95%는 기금에서 보전해 주고 있다.
융자대상사업은 ▲농수산물 가공생산설비 사업 ▲농수산물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농수산물 직판사업 ▲농어가 경영회생 사업 ▲농어업 경영안정 사업 등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중 언제든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조건은 운영자금․경영회생자금은 1억원(법인 3억원), 시설자금은 2억원(법인 5억원) 한도로 연리 2% 조건이나 매년 1억원 이상을 출연하는 시․군은 1년간 연리 1%가 적용 된다.
한편 전라북도는 현실성이 떨어진 융자 한도액을 높이고, 40세 미만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 1년간 무이자 융자를 적용하는『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기금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 농어가의 생산성 향상과 6차 산업화 등 농어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지원이 필요한 농어가들의 많은 활용을 당부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