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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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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추진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산물 수입 개방 가속화, 농업 경영비 증가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에 대응해 농가 경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전라북도는‘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인 단체와 함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TF를 구성하고 정책 세미나와 삼락농정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사업 기간은 2016 ~ 2018년이며 대상 품목은 가격 변동에 민감한 2개 품목(위원회 결정)이다.


지원 대상은 품목당 1,000㎡(300평) ~ 1만㎡(3,000평) 이하를 재배하는 농가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계통 출하할 경우 차액의 90% 이내에서 지원한다.


재정 지원 규모는 연간 100억원 이내(도비 30%, 시군비 70%)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12일 공포 예정이다.


‘가격안정 지원사업’핵심 사안인 지원 대상 품목 및 기준 가격은 11일 개최하는‘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농업인 단체 3명, 생산자 단체 2명, 도의원 1명, 전문가 1명, 농협 관계자 2명, 행정 공무원 2명 등 11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산물 기준 가격 결정 방식이 쟁점 사항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은 생산비, 유통비 등 객관적인 정부 공인 통계를 활용해 기준 가격을 결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농업인 단체는 정부 공인 통계를 포함해 현지 생산비, 3년간 도매시장 가격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관련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속 가능한 농업과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이 기대된다”면서“지역 농업인이 폭넓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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