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2일 10시 익산시 모현도서관에서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재정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방재정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방안과 연계해 전라북도의 재정 형평성과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김일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이지영 익산부시장, 조봉업 전주부시장, 재정전문가와 시군 공무원 및 도민들이 참여했다.
토론은 크게 행정자치부의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과 전라북도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해 박완규 중앙대 교수의 진행으로 전문가 2인의 발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는 징수교부금제도에서 출발했지만, 재정보전금제도로 전환되면서 광역-기초간 재정조정제도의 성격을 지니게 됐다"며, "배분기준에 재정여건이 반영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에는 시․군간 수평적 재정조정기능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와 비경기도의 재정력지수 기준으로 재정여건 비중을 조정했을 때 현행 제도에서는 시도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크게 왜곡되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재정력지수를 30%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기도 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비경기권의 50만 이상의 시(市) 자치단체에서 일시적인 세입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안국찬 전북대학교 교수는 "전북도 재정 형평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전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시각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시기이다"며, "국가사무 성격사업은 국비를 전액 투입해야 하고, 자치 사무적 사업은 지방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 삭제가 필요하다"고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사회복지비,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교부세율 상향과 지방교부세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 등을 예시로 들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상향하고 지방소득세는 세수격차 완화를 위한 비례적 지방소득세 3%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도에서 건의하고 있는 고향기부제 도입을 통해 지방세수를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조봉업 전주부시장은 "지방재정 총량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의 제도개선 정책기조에 동의하지만, 50만 이상의 대도시인 전주시의 경우도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에 따라 재원의 감소가 불가피한 점을 역설하면서 재원감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기홍 전북도민일보 부국장은 "`16년도 전북관련 예산안 중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에 50억,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25억원이 편성됐지만, 정부가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조건으로 예산을 세우거나 국가예산 편성 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등 자치단체로 예산을 떠 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의 주체를 명확히 해서 국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1995년 민선1기 출범부터 민선6기까지 지방재정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재해․재난 대응 등에 대한 지방재정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지방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토론회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지방재정개혁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지방자치가 더욱더 성숙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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