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건전화와 재정 자율성 확보 등 영호남 지역의 공동관심사 논의 -
지역갈등 해소와 공동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영ㆍ호남 시ㆍ도지사 협력회의(의장 : 대구광역시장)가 8개 시ㆍ도 시장ㆍ지사가(전북:행정부지사) 참석한 가운데 29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영호남 시ㆍ도지사들은 공동정책 건의과제와 지역균형발전 과제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공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일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수도권 규제완화 등 단일지역으로 감당하기 힘든 한계와 어려움이 많은데 영, 호남간의 경쟁이 아닌 협력이 절실”하다면서“전북도에서도 영, 호남의 공동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밝혔다.
김일재 부지사는 특히,“지방재정 악화 극복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해 현실화하고,과세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조항 연장, 신설 등)나 복지정책 확대 등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결정 시에는 지방과 사전협의 제도화를 위해 영호남이 공동 노력하자”고 밝혔다.
또한,“태권도원이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브랜드이자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역주민들이 태권도원 방문과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과 더불어 2017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의 많은 홍보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모두 7건의 공동협력 안건이 의결됐는데, '공동정책 건의과제(5건)'로 ▲남부권 시, 도 경제관계관으로 구성된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추진 ▲‘사용후 핵연료관리부담금’의 일정부분(30%)을 원전소재 및 인접 자치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 ▲전북에서 제안한 지방소비세율 현실화(현11%⇒16%⇒20%)와 재정자율성 확보(지방세 비과세감면 신규억제, 일몰조항 축소,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위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부 직위의 직급 상향 및 정원 확대▲'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심의시 각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제한 규제의 일괄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다.
그리고‘새만금~포항간 고속국도 건설’비롯한 광역도로망, 광역철도망 건설을 위해 영, 호남 시도지사의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영호남권의 공동 발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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