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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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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

 

전라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23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전북도 돼지에 대해 타 지역으로의 반출금지기간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서 구제역 잠복기가 통상 1~2주임을 감안하고 반출금지조치가 확산방지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자돈이나 후보돈을 타도로 이동해야 할 경우 반입허용시도의 반입허용조치가 있어야 하고 전북도 방역기관의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로 한정된다.


허용대상은 사육장의 포화로 출하가 불가피한 경우(자돈에 한함). 이동하지 못할 경우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씨돼지, 후보돈) 등이다.


허용기준은 NSP 음성, SP항체 기준치(농식품부 기준) 이상 이며, 대상농가는 50호 2,900정도(후보돈 400, 자돈 2,500/주) 등이다.


전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구제역의 조기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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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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