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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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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

 

전라북도는 12월에 쌀값 하락으로 깊은 시름을 앓고 있는 도내 농가에게 쌀 직불금 1,493억원을 비롯해 밭・조건불리 직불금 258억원 등 농가소득보전 직불금으로 1,751억원을 농가에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국비 쌀 직불금의 단가 인상, 도비 쌀 직불금 증액, 밭 고정직불금 도입 및 답리작의 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204억원이 증액된 금액이 농가의 소득보전에 지원된다.


금년도 각 사업별 농가에 지급되는 금액은 쌀 직불금 8만 8,005농가 1,493억원, 밭 직불금 70,587농가 238억원, 조건불리직불금 7,204농가 20억원이다.


쌀 생산 농가의 경우 전년대비 ha당 100만원으로 인상된 국비 직불금 지원 외에 별도로 20억원 증액된 120억원의 도비 직불금이 추가적으로 도내 농가에 지원된다.


밭의 경우에는 ha당 25만원의 고정직불금 도입과 논에 이모작(식량・사료작물)시 전년대비 10만원 증액된 ha당 50만원을 농가에 지원한다.


소득보전직불제는 3월부터 6월까지 농가별 신청을 받은 후 이행상황을 점검해 11월에 확정하고 12월에 지급한다.


한편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는 각 사업별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쌀 직불제의 경우 ’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1년이상 연속해 1천㎡이상을 경작하거나 연도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격이 주어진다.


밭 직불제는 ’12~’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밭 농업을 경작한 경우 조건불리 직불제의 경우 조건불리지역으로 3년이상(’03~’05년)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에서 1천㎡ 이상 경작한 경우 자격이 주어진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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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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