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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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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

 

전북도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피해 대책의 하나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114억원을 연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해 콩·감자·포도·닭고기·밤 등 9개 작물을 재배한 5천572농가(45억원)와 올해 포도·닭고기·밤 등 5개 작물을 폐업한 360농가(69억원)다.


이 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로 가격하락 피해를 본 농가에 일정 부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폐업지원금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등 지속적인 영농이 곤란한 품목에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1천㎡ 이상 재배해야 한다.


도는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를 긴급 추경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의회 승인과 동시에 시·군을 통해 확정된 농민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품목별 지원금액은 ha당 콩은 46만9천원, 감자는 214만2천원, 시설포도 351만2천원, 닭고기는 마리당 19원이고 폐업은 시설포도가 ㏊당 8천741만원, 닭고기가 마리당 561원이다.


박진두 도 친환경유통과장은 "FTA 확대에 따른 피해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보전직불금을 연말에 긴급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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