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자치단체 및 도교육청, 전북경찰청과 함께 학교 주변 주요 위해요소인 교통안전, 위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대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 및 단속을 오는 3일부터 18일까지(16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은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개학을 맞아 각종 학교주변 유해환경요인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지난 8. 25일 관계기관(교육청, 경찰청) 및 도 7개 담당부서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학교주변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며 기관별 합동점검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및 단속내용으로는
① 교통안전 :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견인·단속 및 과속 등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수칙 준수여부
② 유해환경정화 :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성매매 및 음란·퇴패행위, 불건전 광고행위 등
③ 식품안전 : 학교내 급식소 식중독 예방점검, 학교매점, 식품안전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④ 불법광고물정화 : 노후 광고물 점검 및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등 이다.
아울러, 인터넷, 가정통신문, 반상회보, 홍보물, 캠페인 및 각종 매체을 활용하여 학교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대도민 사전 홍보 활동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점검 및 단속결과에 따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 및 사법처분을 해나갈 계획이며 개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이 학교주변 위해요소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석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불량 축산물유통, 식품위생법위반, 원산지 표시위반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도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280-3601)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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