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8) 도의원 의정비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내 인상 결정
- 매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기준으로 범위내에서 인상 결정 -
10. 16(목) 14:00 도청 18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전라북도 의정비 심의 위원회(위원장 정상현)에서는 전체 위원 10명 가운데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경기 전망과 물가상등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5~2018년도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번에 결정된 2015년도 의정비 지급액은 2014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1.7%)를 반영할 경우 4,973만으로 안전행 정부에서 제시한 지급기준액 5,027만원보다 보다 54만원이 적은 금액이다.
현재 전국 시ㆍ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17개시도중 11개시도가 금년도 의정비를 인상할 예정으로 심의를 추진 중에 있다.
이 경우 4년동안 도의원 의정비는 지금보다 평균 10%가량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인상 범위를 놓고 논의한 끝에 주민 여론조사로 갈 경우 현행보다 낮게 조정하라는 의견이 많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는 선에서 일단락지었다.
/ 최재식 기자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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