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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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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


전라북도는 2015년 8월 6일 2015년 3차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통해 2015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12개, 일자리창출사업 36개 기업(220명), 사업개발비 9개 기업(163백만원)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모집공고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사전 설명회 →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및 시군 현지실사 → 서류검토 및 기업대표 인터뷰 → 소위원회 실무심사 →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등 6단계의 심의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최소지원, 점증지원 원칙에 따라 사업의 지속가능성, 시장충돌 가능성, 공공성 등을 중점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은 재정지원사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포함하여 매월 1인당 1,271천원씩 1년간 지원되며, 재심사로 지원조건이 충족된 기업에게는 1년간 더 지원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기술개발, R&D,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사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10%를 포함하여 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는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아카데미 교육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회계, 노무,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등 사회적기업가의 자질 향상과 기업경영 마인드 제고로 우수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과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시행지침 또는 지원약정을 위반할 경우 경고, 약정해지 등 사회적기업 경영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지정 12개를 포함하여 도내에는 예비사회적업 79개, 인증 사회적기업 89개, 총 169개가 운영하게 됐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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