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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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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 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최종적인 의결은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인 11일에 이뤄진다.


광복절.jpg

(사진=미디어다음)


정부는 국민들이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국내 여행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14일 하루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고, 일반 차로는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면 무료로 통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광복절이 토요일인 만큼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연휴로 연휴 동안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 왕릉 등 15개 시설,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하며,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개방된다.


철도공사는 만 28살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 여행 상품인‘내일로’요금을 8일부터 31일까지 24일 동안 50% 할인하고, 만 28살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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