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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폭염 특보 발효 현황.jpg

남원시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된 가운데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남부 지역에서 점차 중부 지역으로 확대되며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고있다.


기상청은 3일 오전 11시 경상·전라 일부를 비롯한 남부 지방과 충청·강원·경기 일부 등 중부 지방에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를 확대 발효한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곳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진주시, 남해군, 거창군, 산청군) △경상북도(울진군평지, 영양군평지, 봉화군평지, 문경시, 영주시, 예천군) △전라남도(장흥군, 영광군, 함평군, 영암군, 순천시, 보성군, 장성군, 담양군) △충청북도 △충청남도(당진시, 계룡시,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금산군, 논산시, 아산시, 공주시, 천안시) △강원도(삼척시평지, 동해시평지, 강릉시평지, 양양군평지) △경기도(여주시, 양평군, 안성시, 이천시) △전라북도(순창군, 남원시, 전주시, 정읍시, 익산시, 임실군, 무주군, 완주군,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등이다.


폭염주의보에서 폭염경보로 대치된 곳은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합천군, 함양군, 하동군, 창녕군, 함안군, 밀양시) △경상북도(청도군, 경주시, 포항시, 청송군, 의성군, 안동시, 김천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군위군, 경산시, 영천시, 구미시) △전라남도(화순군,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등이다.


한편,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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