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전북도는 14개 시·군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례를 연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등을 담고 있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마련된 지역은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등 5개 지역에 불과하다.
나머지 남원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 등 9개 시·군은 이 같은 조례를 마련하지도 않은 실정이다.
도는 해당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9개 시·군에 대해 놀이시설 안전관리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재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도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는 최근 3년간 11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시·군 관계관 회의 등을 통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공공장소에 설치돼 있는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흔히 아파트 단지나 공원 등에 설치돼 있는 놀이터를 말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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