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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6 21:40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jpg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안기부 요원으로 사칭해 억대 금품을 뜯어낸 양모(32)씨를 상습사기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모(32)씨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남원시청에서 사회복지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원시청 소속 환경관리원 김모(37)씨에게 자신이 안기부 요원이라고 속여 모두 20차례에 걸쳐 2억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양모(32)씨는 “나를 못 믿느냐, 외부인에게 비밀을 누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통통배에 태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하였고 환경관리원 김모(37)씨는 마땅한 저항도 못한 채 돈을 고스란히 가져다 줄 수 밖에 없었다.


양 씨는 이 같은 사기를 통해 2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고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김모 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여긴 가족이 김모 씨 휴대전화에 녹음 어플을 내려받았고 양모 씨와의 통화내용이 저장되면서 그동안의 사기 행각도 막을 내렸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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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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