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이후 외국 투자기업 관심은 확대, 인센티브는 부족
한·중 경제협력단지 사업추진 탄력 등 새만금사업 활성화 기대
▲새만금 토지이용계획도 (출처=국도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실은 24일, 민간시행자의 부담완화를 통한 새만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사업 민간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잔여 매립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가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수하던 것을 감정가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19일, 정부의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 지역을 외국인 고용, 출입국, 통관 등의 규제가 완화된 규제특례지역을 조성키로 결정한 바 있는데, 동 규제특례 방안에 포함된 새만금사업 민간시행자에 대한 공유수면 잔여매립지 취득특례 도입을 위해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만금개발 사업시 공공시행자는 공유수면 매립시 매립한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민간시행자는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에 한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잔여매립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은 풍부한 여유 입지와 우수한 중국 인접성 등으로 한·중 FTA 이후 외 투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새만금 지역의 규제특례는 경제자유구역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여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 사업 시 공공시행자는 공유수면 매립시 매립한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민간시행자는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에 한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잔여매립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새만금사업 민간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잔여 매립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가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하던 것을 감정가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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