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신속․정확하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라북도 의회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회기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폐회 후 10일 이내, 11일~30일 이하는 회의 종료 후 20일 이내, 31일 이상은 폐회 직후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전북도의회의 회의록 공개는 회기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고 있는 타 시도의회와 비교해 볼 때 임시회의 경우 10∼20일 이상먼저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회의록은 도정질문답변, 5분 자유발언, 조례안 심사 등 각종 회의 관련 내용이며 검색시스템을 통해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하다.
현재 회의록은 6명의 속기사가 작성 중이며 매년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증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는 속기사 2명이 증원돼 더욱 신속·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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