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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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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의 첫 단추인 공청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강병원 위원장 등 소관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연구위원, 아주대학교 윤창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으며, 행안위 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비전, 추진 방향 및 특별법 주요 내용 등을 답변했다.

 

윤 교수는 “산업화 과정 등의 소외, 식량안보 전진기지로 활용됐으나 전북 인구감소 및 노령화의 문제가 발생해 이번 전북특별법 개정를 통해 산업관광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 반등의 계기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 연구위원은 “전북이 인구소멸위기에 가장 가까이에 있고 현재 도 단위의 인구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축소되고 있다”며 “과거 식량안보에 최전선으로 활용돼 경지면적이 60%가 넘을 정도로 개발에 뒤처지는 것을 감수하며 농지를 지키고 있었지만 1970년 대비 25%의 인구감소가 됐다”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 내용은 앞으로 행안위 법안심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도는 공청회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개정안 심의를 위한 향후 소위 일정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서는 11월 중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각각을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연내 통과까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심의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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