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모의 안정적 산후 회복위해 2020년부터 전북도가 최초로 시작한 자체 사업으로 출산 후 산후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산모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 지원 가능하며, 출산 후 1년 이내에 관할 시·군 보건소로 신청해 발급받은 쿠폰을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가능한 항목은 산후치료와 관련한 산부인과나 한방과 외래 치료비(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침구치료, 약침, 한약재)이며, 단, 입원비와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에 관계없는 미용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14개 시군 현장 모니터링 및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90%의 산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도내 산모들이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받아 빠른 건강 회복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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