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품목인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에 대해 5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 등에서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확보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전라북도만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대상품목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이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은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3가지다.
건고추 재배 농가는 진안군과 임실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대상이며, 노지감자, 생강 재배 농가는 전 시군이 대상이다.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위해 도내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재배되는 품목 중 가격변동폭이 큰 품목을 추가 발굴해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의 농가경영 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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