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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1 23:53



“누리과정을 법률적 용어로 바꾸면 무상보육인데, 이는 현 정부의 정체성과 통하는 것이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4일 오전 2층 대강당에서 열린 12월 직원조회에서 최근의 누리과정 논란과 관련해 다시 한번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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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4일 오전 2층 대강당에서 열린 12월 직원조회에서 최근의 누리과정 논란과 관련해 다시

      한번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유치원 누리예산도 정부 책임”이라면서  “현행법률  체계상  유치원은  시도교육청 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고는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연간 몇 백억원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권한과 책임범위 내에 있는 본래의 업무에 돌린다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더 충격적인 것은 2015 회계연도 국회가 의결한 정부예산은 올해 대비 5.5% 증액인데, 교육예산은 마이너스 3.3%라는 것”이라며 “그것도 부족해서 국회에서 또 감액을 하고, 법률상 교육청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는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 등 2개”라며  “그럼에도 대상 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시도교육감을 압박하고 강제하는 행위는 교육감에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우리 헌법상 중요한 원칙인 법치국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교육감이든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어느 누구라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법원이 선고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무시하면 헌법질서가 흔들리고 국가의 기초가 흔들린다”고 역설했다.


김 교육감은  “헌법이 담고  있는 2개의 축은 국민과 국가이다.  국가의 존재 목적은 오로지 국민이고, 국민에 의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라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그리고 그 헌법이 세분화하고 있는  권력분배의  원리에 따라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앞에 항상 국민이 있고,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일신의  안녕을  도모하는데  급급해  우리 아이들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놓치면 그 순간 우리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의 자존심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도 쭉 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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