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지방자치권을 확대 보장하고 독자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국회단계 입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법이 시행된다.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계류되는 우여곡절 끝에 이날 제401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4월12일 안호영 의원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도지사 공약과 연계해 8월18일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법안 발의했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 전북도가 원팀으로 뭉쳐 이뤄낸 이번 결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크게 다양한 변화가 기대된다.
먼저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고 특별법에서 정하는 특수하고 독특한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단행된다.
앞으로 전북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초광역 협력을 강화할 수 있고 특별법에 따른 전북만의 지원을 확대 요구할 수 있다.
균특회계의 전북 별도계정이 설치돼 안정적이고 기특한 정부지원도 가능해진다.
전북은 균특사업 지방이양과 지역주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도 지역자율계정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7년 2200억원 이상의 재정악화가 전망돼 왔다.
향후 전북의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별도계정 설치를 통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예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영특한 지원체계가 작동된다.
또 감사기구를 독립해 설치하며, 내부감사 투명성을 높여 기존보다 더 특별한 신뢰도가 향상되며 맞춤형 특전을 부여할 특별지원 규정이 확보됐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전북은 중앙부처의 행정상 재정상 특별지원을 받게 되며,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을 받게 된다.
이 밖에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가 1/20에서 1/30로 완화돼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됐으며, 인사교류와 파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고, 조례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해 3년간 수습 후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등 인사 자치권이 확보됐다.
전북은 후속 조치로서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 ▲대도민 홍보 ▲법시행 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 효과 내륙 확산 ▲특별자치도간 연대 협력 등을 제시했다.
2023년에는 특별자치도 전담조직과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3개월 후 가동될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실무추진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북특별자치도 조기안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열망과 성원에 힘 입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돼 매우 기쁘고, 함께 노력해주신 국회의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새 출발에 대한 기대만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세심하게 챙겨 전북의 특별한 비상을 준비하는 힘찬 2023년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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