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석 명절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12일 추석 명절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오는 17일~자금소진 시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 규모는 직전년도 매출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2억 원 한도이며 기존에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은 운전자금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2년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 중 2.0%를 도가 지원한다.
이번 추석 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업 체감경기 하락, 유동성 부족, 인건비 지급 등 일시적으로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융자 지원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일시적으로 특례사항을 적용해 평가기준 점수를 50점에서 40점으로 완화하고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매출액의 100%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한다.
이와 함께 평가점수 40점 미만의 기업 중 소기업 심사기준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직전년도 매출액 범위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신청 방법은 '전북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https://fund.jbba.kr)' 또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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