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을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내주는 신청 안내 문자를 참고해 활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인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지급 예상 금액 확인 및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된 후 신청인에게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북도는 직불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후 실제 경작 면적만을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준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이 17가지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의 5~10%(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다.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 확인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11월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관리반을 운영하여 신청 기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신청 농업인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읍·면·동사무소는 방문 농업인의 체온측정,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안내 등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 쓸 계획이다.
공익직불사업 주요내용, 농업인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자료는 신청서와 동봉하여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배포될 계획이다. 신청접수 관련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와 농관원에 콜센터(1644-8778)도 운영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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