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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2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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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도에 따르면, 지급 규모는 1개소 당 80만원(계좌이체 방식)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20년 5월1일(2020년 시설지원금 지원 종료시점)~2022년 1월16일(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예상일)까지 당국의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이다. 지급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다.

 

관련 사업비는 480억원(전액 도비, 재난지원금 477억원·행정 경비 3억원)이며, 대상 시설은 14개 시·군 총 6만365개소로 조사됐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사업기간(2월28일) 종료 전에 위반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환수 조치된다.  

 

재난지원금은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설주가 해당 주소지 시·군 및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서와 기본 필수 서류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는 행정청의 인·허가증이 없는 자유 업종의 경우에도 지급되도록 했다. 

 

이런 경우는 시·군청에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도는 사실 확인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 및 사진 제출과 기타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하진 도지사는“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한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은 또 한 번의 민생경제 살리기와 방역을 책임진다는 취지”라며 도민과 소상공인 경영자들의 이해를 구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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