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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연장하고, 유행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 기간에 병상확충 등 의료체계 확충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사적모임 규제는 현재와 같이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가 유지되며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1·2그룹 시설 21시까지, 3그룹․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유지한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은 상영시간(2~3시간)을 고려한 조정 필요성에 따라 기존 22시까지로 제한 →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또한 대규모 행사·집회도 역시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는 불승인한다는 방침이다.

 

12.18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됐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도 역시 50인 이상의 경우에도 적용을 유지한다 (299인 이하 상한 규정은 미적용)

 

종교시설 방역수칙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가능(최대299명),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 70%(취식 등 금지)도 역시 유지된다.

 

청소년 접종기간 확보 및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를 조정한다.

 

청소년 예방접종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개월 유예(’22.3.1.~)하고 계도기간 1개월 부여한다(’22.4.1~과태료 부과)

 

청소년 접종기간 확보 및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를 조정한다.

 

청소년 예방접종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개월 유예(’22.3.1.~)하고 계도기간 1개월 부여한다(’22.4.1~과태료 부과)

 

또한, 22.1.3.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시행됨에 따라 2차 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접종증명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제도 시행 계도기간(~‘22.1.9.)까지 방역패스 유효기간과 유효 접종일 등을 집중 홍보하고 이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불가피한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고통과 희생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일상의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주시는 동안 전북도는 병상, 의료인력 확보와 3차접종 그리고 청소년 백신접종률 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니, 도민 여러분께서는 3차 접종, 특히 소아․청소년 기본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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